이사 때문에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인데 보유세 가 다주택자 기준으로 나오나요? 기존 집 안 팔린 상태에서 새 집을 샀습니다.. 보유세 가 부과되는 6월 1일에 2 주택 이면 무조건 세금 폭탄 맞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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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국세청에 특례 신청을 하시면 1주택자 기준으로 보유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2주택이더라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신청'을 하세요. 신청이 완료되면 기본 공제 금액(12억 원)과 장기 보유 및 연령별 세액공제 혜택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