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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금 외화로 입금 됐는데 부가세 신고 시 인보이스 금액 기준인가요?

등록일 | 2026-07-21
수출 대금 외화로 입금 됐는데 부가세 신고 시 인보이스 금액 기준인가요?
해외 업체에 물건 팔고 외화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 할 때 인보이스에 적힌 달러 기준인지 아니면 실제 원화 입금 시점 환율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수출 대금 부가세 신고 시 환율은 인보이스 금액이나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선적일 기준환율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해외 업체에 물건을 팔았을 때 헷갈리기 쉬운데요. 세법상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물건을 실어 보낸 선적일로 보기 때문에, 그날의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로 원화로 환산해 과세표준을 잡아야 하거든요.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짜만 믿고 계산했다가는 금액이 틀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선적일 기준 환율로 정확한 원화 금액을 산출해서 신고서에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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