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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육아 휴직 기간 중에 자격증 취득 공부해도 문제없나요?

등록일 | 2026-07-02
공무원인데 육아 휴직 기간 중에 자격증 취득 공부해도 문제없나요?
지금 육아 휴직 중인 공무원 입니다.. 애 보면서 짬짬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 다니고 시험 보려는데.. 이게 영리 활동이 아니니 징계 대상은 아니겠죠? ;;

답변 닷말풍선 1

  • 육아휴직 기간에 자격증 취득 공부나 시험을 치르는 건 영리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애를 키우면서 자기계발을 하는 건 징계 대상이 아니고요. 다만 평일 낮 시간에 아이를 방치하고 종일 학원에 매여 있는 등 '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오해 살 만한 과도한 형태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이 보면서 짬짬이 준비해서 시험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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