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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쓸 때 퇴사 시 사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해야 하는 여부 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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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근로 계약서 쓸 때 퇴사 시 사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해야 하는 여부 요
계약서 조항에 사직 할 때 사유를 반드시 명시 해야 한다고 적혀있네요 ;;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고 싶은데 ㅋ 구체적으로 안 적으면 퇴사 처리가 안 되는 여부 가 법적으로 맞나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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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개인 사정'으로만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퇴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직서에 사유를 상세히 밝히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일정 기간(보통 1개월)이 지나면 퇴사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회사가 사직 사유 불충분을 이유로 퇴사를 처리해주지 않더라도 법적 강제력은 전혀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는 서면 제출과 함께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전송 내역을 남겨 제출 시점을 확실한 증거로 확보해 두세요.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끝까지 거부하더라도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정당하게 퇴사 처리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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