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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다쳐서 병원 2 인실에 입원 했는데 이것도 산재 처리 (비용) 되나요?

등록일 | 2026-06-26
산재로 다쳐서 병원 2 인실에 입원 했는데 이것도 산재 처리 (비용) 되나요?
다인실이 없어서 어쩔 수없이 2 인실로 입원 했거든요 ;; 산재 보험에서 상급병실료도 산재 처리 해줘서 비용 보전받을 수 있는 건지 ㅋ 제 돈으로 내야 할까봐 걱정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산재로 입원하실 때 병원의 2인실 같은 상급병실을 이용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일반 다인실과의 차액인 상급병실료는 산재 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산재 보험령상 일반 병상 이용이 기본 기준이기 때문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구제 조항이 있습니다. 병원에 전염병 환자 격리가 필요하거나 심각한 화상 등으로 의사가 반드시 격리 진단을 내린 경우, 혹은 응급 상황으로 입원했는데 병원에 정말로 빈 다인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 2인실로 임시 배정된 정황입니다. 이 중에서 빈 병실이 없어 일시 체류한 케이스라면 보통 최대 7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산재 처리가 승인되니,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본인의 상황이 예외 승인 대장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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