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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내 메신저 모니터링해서 징계 감사 자료로 활용 해도 되나요? ㅠ

등록일 | 2026-08-25
회사에서 사내 메신저 모니터링해서 징계 감사 자료로 활용 해도 되나요? ㅠ
팀원들끼리 뒷담화한 걸 회사에서 사내 메신저 모니터링해서 다 확인했대요 ;; 이걸 증거로 감사에 활용해서 저를 징계할 수 있는 건지 ㅋ 개인정보침해나 비밀침해죄 아닌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사내 메신저 모니터링 자료를 징계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사전 동의 여부나 회사 보안 규정에 따라 법적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전에 메신저 감시 및 보안 정책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얻었거나 회사 자산 관리 목적으로 진행된 감사라면 징계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갑작스러운 감사와 징계 통보로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당황스러우실 텐데, 명확한 사전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무단 감청한 정황이 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사내 취업규칙의 모니터링 동의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부당징계에 해당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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