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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외 소득이 50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기준이 달라지나요?

등록일 | 2026-07-28
급여 외 소득이 50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기준이 달라지나요?
직장인인데 주식이나 배당으로 급여 외 소득이 연 5000만 원정도 됩니다 소득 2천만원 넘으면 건보료 더 나온다는데 .. 5천만원 기준 이면 매달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 꽤 클까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급여 외 소득이 연 5,000만 원이시라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여 매달 추가 건보료가 발생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급여 외 소득(주식 배당, 이자, 임대 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건보료가 추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2,000만 원을 뺀 공제 후 금액인 3,000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료율(약 7.09%)을 적용하여 연간 약 212만 원이 계산됩니다.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약 17~18만 원 안팎의 건보료를 월급 외로 별도 납부하시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소득월액보험료 모의계산' 메뉴에 본인의 정확한 금융 소득을 입력해 보세요. 매달 실제로 고지될 추가 건강보험료 금액을 원 단위까지 미리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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