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받은 경력 증명서도 유효 기간이 따로 있는 여부 인가요? 3년 전 퇴사할 때 받아둔 경력 증명서 가 하나 있거든요 이번에 이직할 때 이거 그냥 제출해도 되는 건지 .. 아니면 증명서에도 유효 기간 이라는 게 따로 있는 여부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법적으로 경력증명서 자체에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전 경력이나 지금 경력이나 과거의 사실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요.
다만,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서류의 위조 방지나 최신 정보 확인을 위해 '최근 3개월(또는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라는 제출 조건을 따로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너무 오래된 증명서를 그냥 내시면 서류 보완 요구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고요.
전 직장에 연락하면 법적으로 퇴사 후 3년까지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 줘야 하니 새로 떼시는 게 안전하고요. 만약 전 직장과 연락하기 껄끄럽다면 대체 서류로 인정받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출력해 제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기준은 '증명서 자체의 법적 유효기간'이 아니라 '새로 입사할 회사 채용 공고에 명시된 제출 서류의 발급일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