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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인데 회사에서 주말 근무 시키는 거 법적 문제 없는 건가요? ?

등록일 | 2026-07-08
임산부인데 회사에서 주말 근무 시키는 거 법적 문제 없는 건가요? ?
임신 중이라 몸도 무거운데 자꾸 주말에 나와서 일하라고 하네요 ;; 임산부는 야간이나 휴일 근무 시키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거 맞죠? ? 거부해도 불이익 없겠죠? ?

답변 닷말풍선 1

  • 임산부에게 동의 없이 주말이나 휴일 근무를 시키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휴일 근무와 야간 근무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속해서 주말 출근을 강요받으신다면 사장의 지시 내용이 담긴 문자나 녹취록을 확보하셔서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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