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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불합격 분쟁 중인데요. 정기검사 받으러 갔는데 수리하면 합격시켜준대요 ㅠㅠ 수리 안 하면 불합격 처리한대요

등록일 | 2026-02-13
자동차 검사 불합격 분쟁 중인데요. 정기검사 받으러 갔는데 수리하면 합격시켜준대요 ㅠㅠ 수리 안 하면 불합격 처리한대요
자동차 정기검사 받으러 갔는데 "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패드 교체 필요" 래요. 수리하면 합격, 안 하면 불합격 처리한대요. 다른 검사소 가니 "이 정도면 합격" 이라는데... 자동차 검사 불합격 분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수리 강요 아닌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검사 기준 통과하면 합격입니다. 수리 강요는 불법입니다.

    다른 검사소에서 합격했으면 첫 검사소는 부당 처리한 겁니다.

    교통안전공단 1577-0990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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