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증대 세액 공제 받았는데 중간에 권고 사직 시키면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혜택은 다 받았는데 직원을 권고 사직으로 내보내게 됐어요 ㅠ..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지.. 회사에 가는 불이익이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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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보통 2년) 내에 직원을 권고 사직 등으로 내보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추징)야 합니다.
고용 증대 세액공제는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인원이 줄어들면 세법상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서 추징금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으므로, 권고 사직을 진행하기 전에 회사의 남은 사후관리 기간과 고용 유지 요건을 세무 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