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하려는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첫 집으로 오피스텔 매매를 고민 중입니다 .. ! 아파트처럼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취득세 50~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
답변 1
주거용 오피스텔을 첫 집으로 매매하여 실거주용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세법상 주택으로 세금을 정산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법적으로 단 1%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 특례 조항 기준은 철저하게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마지노선 통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아무리 주거용 시설 서식을 갖추었더라도 법정 용도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등기소 전산에 취득세를 납부하실 때는 아파트의 신축 감면 세율이 아닌 업무시설 고정 표준 세율인 4.6%(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산 기준) 대장 액수가 칼같이 적용되므로 세금 예산 대장을 주택용 기준이 아닌 상가용 요건에 맞춰 미리 확보해 두셔야 잔금 정산 날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