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당근 마켓에서 구매 한 한정판 운동화 크림에 재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내나요?

등록일 | 2026-08-25
당근 마켓에서 구매 한 한정판 운동화 크림에 재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내나요?
당근 마켓에서 꿀매로 구매 한 신발을 크림에 더 비싸게 재판매 하려는데 .. 이런 리셀 수익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한두 번 하는 건 괜찮겠죠? ?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이 일회성으로 한정판 운동화를 재판매하여 얻은 차익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성 없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고 물품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다만 지속적·반복적으로 매매를 이어가며 시세 차익을 거둘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세금이 추징되는 겁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