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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외 여행 때 텍스 프리 받은 물건 면세 금액 한도 가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8-24
이번 해외 여행 때 텍스 프리 받은 물건 면세 금액 한도 가 얼마인가요?
일본 가서 텍스 프리로 쇼핑을 좀 많이 했거든요 .. ! 입국할 때 면세 금액 한도인 800달러 넘으면 자진신고 해야 하는거죠? ? 한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대한민국 입국 시 적용되는 해외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USD)입니다. 현지에서 텍스 프리(소비세 환급)를 받았더라도 구매한 모든 물품의 총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한도 계산 시 전체 쇼핑 금액 중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별도 면세 품목인 주류 2병/2리터/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 향수 100ml는 기본 800달러 한도와 별개로 면세 처리됩니다.)

    총 구매액이 800달러를 초과한다면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사실대로 작성하여 자진 신고하셔야 하며, 자진 신고 시 관세의 50%(최대 20만 원 한도)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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