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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남은 연차 가 퇴직금에 영향 주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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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퇴직 시 남은 연차 가 퇴직금에 영향 주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퇴직 시 연차 퇴직금 여부 보니까 미사용 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간다던데 ;; 연차 수당 받는 게 퇴직금 산정 시 여부에 얼마나 차이 날까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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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년간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 평균임금에 연차수당 3/12가 합산되기 때문이고요.
실제로는 퇴직금 계산 시 이 연차수당을 빠뜨리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꼼꼼히 확인해서 다 챙겨 받는 게 좋습니다.
퇴직 직전에 연차를 모두 써버리면 퇴직금에 반영될 연차수당이 줄어들 수 있으니, 남은 연차를 돈으로 정산받는 게 유리할지 계산해 보세요.
다만 재직 기간 중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고요.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니 계산서에서 빠져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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