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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에 급여 인상 됐는데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6-25
퇴사 직전에 급여 인상 됐는데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급여 인상 퇴직금 산정 보니까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라 유리하다던데 ;; 인상 퇴직금 산정 할 때 바뀐 연봉으로 계산해 주는 거 확실한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퇴사 직전에 연봉 계약서를 새로 수정 인상하여 동장을 찍었고 실제로 그 인상 급여를 수령하셨다면, 퇴직금 계산 시 인상된 연봉 단가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더 많은 퇴직 대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지침상 퇴직금의 기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통제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이고요.

    인상된 급여가 퇴사 전 마지막 1달 혹은 2달만 반영되었더라도 직전 3개월 총급여 대장 합산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최종 1일 평균임금 단가도 동달아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오직 퇴직금을 인위적으로 뻥튀기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회사 내규를 위반해가며 급조해 올린 꼼수 인상 팩트 대장이 발견되면 노동청 심사에서 부정 처벌 컷을 맞을 수 있으나, 정상적인 사내 절차를 밟은 급여 인상이라면 아무 문제 없으므로 인상분이 정확히 반영된 임금명세서 서식을 인사과에 요구해 퇴직금을 정산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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