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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고액 현금 뽑았는데 의심거래보고 국세청보고기준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

등록일 | 2026-06-25
은행에서 고액 현금 뽑았는데 의심거래보고 국세청보고기준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금을 좀 크게 인출했는데.. 이게 자동으로 국세청 보고 기준에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서요 ㅜ 의심 거래 보고 대상 되면 나중에 소명하라고 연락 오고 그러나요? 기준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하루 동안 한 은행 창구나 ATM에서 순수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인출하셨다면 이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에 걸려 금융정보분석원(KoFIU) 전산망에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1,000만 원 마지노선 한도를 넘는 현금 실물 거래는 은행 시스템이 무조건 의무 보고하도록 세팅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기록이 KoFIU에 접수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국세청으로 팩트 문서가 직행하거나 당장 소명 독촉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니며, 탈세나 범죄 자금 냄새가 나는 '의심거래(STR)' 징후가 추가 포착될 때만 국세청에 정보가 공유됩니다. 단순한 부동산 계약금이나 정당한 개인 용도의 인출이라면 나중에 혹시 모를 세무서 서면 확인서 요구에 대비해 영수증이나 대금 사용처 서식 같은 실물 증빙만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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