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제 명의로 차 사주신다는데 사위 명의 자동차 구입비 지원 증여세 나올까요? 이번에 장인어른께서 고생한다고 제 명의로 자동차 구입비 지원해주신다고 하시네요.. 너무 감사하긴 한데 사위 명의라 증여세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ㅠ 이런 경우 세금 안 나오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답변 1
장인어른이 사위 명의로 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은 세법상 타인 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는 법적으로 직계혈족에게만 적용되고 사위나 며느리는 법률상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세금을 아끼려면 차라리 따님(배우자) 명의로 구입 지원을 받아 10년간 5천만 원 공제 한도를 활용하거나 정식 차용증을 쓰고 빌리는 형식을 취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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