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오피스텔 임대 소득 종합 과세 대상 될까요? 월급 외에 오피스텔 월세로 수익이 좀 있는데.. 직장인 임대 소득 종합 과세 기준이 2천만원 넘어야 하는 거 맞죠? 세금 더 낼까봐 연말정산 할 때 조마조마하네요 ㅜ 월세 수익도 꼼꼼히 신고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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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오피스텔 월세를 받을 때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인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 세부 조건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오피스텔을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고 질문자님도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하시는 상황이라면, 1년 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다른 월급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의 고정 세율로 따로 세금을 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무조건 내 월급과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조마조마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만약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 일반 사무실이나 상가 같은 업무용으로 임대되어 부가세를 끊어주고 계신다면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도 무조건 첫 원부터 월급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