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기준 따질 때 종업원 수 대표 포함 여부 어떻게 되나요? 저희 가게가 저 포함해서 5명인데, 연차나 주휴수당 때문에 5인 미만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서요! 종업원 수 대표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장님도 직원 수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알바생들만 세는 건가요?
답변 1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대표자(사업주)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무하는 직원(알바 포함)이 총 4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유급휴가 규정 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유의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