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모시려고 합치려는데 양도소득세 부모 봉양 합가 비과세 혜택 되나요? 각자 집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모시려고 세대를 합치려고 하거든요! 양도소득세 부모 봉양 합가 비과세 혜택받으려면 합치고 나서 몇년 안에 집을 팔아야 하는지.. 조건이 까다롭다고해서 미리 알아보는 중입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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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1주택을 가진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합가 당시 만 60세 이상(요양 등 일부 예외 있음)이어야 하며, 합가할 때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던 상태여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처분하는 주택에 대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