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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병가 중 해외여행 갔다가 징계 위기입니다 ㅠ

등록일 | 2026-07-24
사립학교 교직원 병가 중 해외여행 갔다가 징계 위기입니다 ㅠ
몸이 안 좋아서 병가 냈는데 기분 전환 겸 나갔다 왔거든요 .. 사립학교 교직원 병가 중 해외여행 징계 사유라고 난리인데 .. 파면까지 당할 수도 있나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사립학교 교직원이 병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닌 사실이 적발되면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는 오로지 치료와 요양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목적 외 사용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및 복무 규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치료 목적의 출국이 아니라 단순 관광 목적이었다면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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