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건강보험료 정산 반영이 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되는 건가요? 저번 달에 관뒀는데 이번에 급여 명의로 돈 들어온 거 보니 공제가 엄청 됐네요.. 급여 지급일이랑 퇴직일 사이에 건강보험료 정산 반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퇴직 정산할 때 원래 이렇게 많이 떼가나요? ㅜ
답변 1
퇴직 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은 급여 지급일이 아니라 퇴직일 기준으로 그해 실제로 받은 전체 소득을 재산정하여 정산됩니다.
평소 매달 떼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됩니다. 퇴사 시점에는 당해 연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로 받은 총 급여를 바탕으로 최종 보험료를 다시 산출하는 '퇴직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상여금, 수당, 연봉 인상 등으로 실제 소득이 전년도 기준보다 높았다면 그동안 덜 냈던 차액이 마지막 급여에서 한꺼번에 공제됩니다.
정산 내역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시면 회사 경리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퇴직 정산 상세 내역서를 요청하여 소득 신고액과 공제액을 대조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