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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인데 예금 이자가 많아요.. 금융 소득 신고 금액 기준이요!

등록일 | 2026-07-16
무직자인데 예금 이자가 많아요.. 금융 소득 신고 금액 기준이요!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예금 이자로만 생활하거든요. 무직자 금융 소득 신고 금액이 연 2,0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거 맞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으로 박탈되고요.

    피부양자 요건은 이자·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유지할 수 있고요. 이 금액을 넘는 순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셔야 하고요.

    결국 기준은 '무직이라 소득이 없는지'가 아니라 '금융소득만으로 2,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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