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우편물 집으로 안 오게 하는 법 있나요? 개인회생 준비 중인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우편물이 진짜 걱정되거든요.. 우편 방어 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신청하면 법원이나 카드사에서 오는 등기 같은 거 확실히 막아주나요? 집에 알려지면 정말 큰일이라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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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부모님 집으로 카드사나 대부업체의 독촉 우편물과 전화가 날아오는 비극을 원천 차단하고 싶으시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채권추심대리인 선임 제도'를 확실하게 가동하셔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조항령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정식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통지서 서식이 채권사에 도달하는 순간, 채권사는 채무자 본인이나 가족 거주지로 우편물 발송 및 방문, 전화 연락을 취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엄격히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고요.
다만 일반 사설 대리 수령 기획사가 진행하는 주소 변경 서비스 등은 법정 구속력이 없어 구멍이 뚫리기 십상이며, 가장 중요한 '법원 등기 우편물(보정명령, 개시결정문 등)'은 채권사 독촉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송하는 서류라 대리인 통지서로 막을 수 없습니다. 법원 등기까지 부모님 모르게 방어하려면 회생 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송달장소 변경신청서 양식을 별도로 제출하여 모든 법원 발송 서식을 대리인 변호사 사무실 주소지로 돌려놓으시는 게 비밀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