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 정산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과세랑 면세 사업 같이하고 있는데 안분 정산 방법 질문 좀 드릴게요.. 이번 부가세 신고 때 계산하려고 하니 너무 헷갈리네요 ㅠ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인가요? 정확한 산식 알려주실 수 있는 능력자분 계실까요..
답변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실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산출하거든요.
부가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신고 서식이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공급가액 비율을 입력하여 정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