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에 유튜브 수익 나면 안 되나요? 실업급여 방송 수익 문제 때문에 고민입니다.. 취준 하면서 소소하게 유튜브 시작했는데 수익 창출 조건이 돼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 신고 안하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다 뱉어내야 하나요? ㅠ
답변 1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유튜브 수익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를 하셔야 하며, 누락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및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 기간에는 근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자 소득 발생이나 창업 활동도 모두 '소득 활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소액이라도 애드센스 정산 등으로 매출 기록이 잡히면 사후 전산망에 고스란히 적발되므로, 실업인정일마다 담당 직원에게 투명하게 고지하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