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씩 계속 계약 연장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죠? 계약직 연속 계약 퇴직금 기간 산입 관련해서 질문이요! 처음엔 6개월 계약했는데 계속 연장해서 지금 2년째 근무 중이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중간에 계약 새로 쓴 거라 퇴직금 못 준다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죠?
답변 1
회사 측의 주장은 명백히 노동법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 권리인데, 중간에 계약서를 새로 썼다고 해서 이 기간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6개월 계약 후 연장하여 2년째 근무 중이시라면, 중간에 계약 공백기가 없었거나 있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재계약이 이루어진 '연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계약 갱신보다는 실질적으로 계속 일했는지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따라서 회사가 중간에 계약을 새로 썼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2년 근무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권리이니,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챙겨두시고 퇴직 시 당당하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