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6급인데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될까요? 공공임대 차상위 장애 6급 혜택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주거비가 너무 부담돼서 임대아파트 신청해보려고 하거든요.. 6급이면 가산점이 어느정도 붙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 1
현재 과거 기준 장애 6급(현 경증 장애)이면서 차상위 계층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계신다면, LH나 SH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공급 대상자나 높은 가점을 받아 합격선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상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증 장애인은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대장에서 일반 신청자들보다 우선순위를 깨고 먼저 배정받을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배점 기준을 보면 지자체나 LH 모집 공고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장애인 등록 팩트로 기본 가점(보통 1~3점)이 추가되고 차상위 증명서 서식으로 소득 커트라인 순위에서 최상위 그룹에 배치됩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고 싶으시다면 마이홈 포털 전산망을 수시로 확인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를 방문하셔서 현재 거주지 주변의 임대아파트 우선공급 모집 스케줄을 즉시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