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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되면 취득세 또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07
아파트 재건축되면 취득세 또 내야 하나요?
재건축 세금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곧 재건축 들어갈 것 같은데.. 나중에 새 아파트 입주할 때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합원은 감면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재건축 아파트에 나중에 입주하실 때 취득세를 다시 내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원조합원이라도 새로 지어진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피할 수 없거든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토지 지분은 원래 본인 땅이니까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건 법적으로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다만 조합원은 일반분양으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세금 부담이 훨씬 적은 편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원시취득세율(기본 2.8%에 지방교육세 등을 더해 약 3.16%)이 적용되거든요.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통 그 추가분담금 상당액에 대해서 취득세가 산정되니, 입주 시점에 맞춰 세금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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