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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샀는데 건축물 감가상각비 계상 매년 해야 절세에 유리한가요?

등록일 | 2026-09-28
상가 건물 샀는데 건축물 감가상각비 계상 매년 해야 절세에 유리한가요?
취득 가액이 커서 건축물 감가상각비 계상해서 소득세 줄이고 싶은데 ..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 있어서 고민되네요 ㅜ 어떤 게 이득일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소득세를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개인 임대사업자는 매년 계상하시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넣으면 그만큼 임대소득이 줄어 소득세가 내려갑니다. 나중에 팔 때는 상각한 금액만큼 취득가액에서 빠져서 양도차익이 늘고 양도세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이 차감은 상각을 안 했더라도 '비용으로 넣을 수 있었던 금액'까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각을 건너뛴다고 양도세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매년 절세 기회만 놓치게 됩니다.

    다만 임대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무는 해라면 절세 효과가 작으니, 소득 규모와 보유 기간을 놓고 세무사와 한 번 계산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 명의로 취득하셨다면 규정이 달라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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