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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62번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이거 매달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08
기타소득 62번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이거 매달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프리랜서한테 원고료 주고 기타소득 62번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게 매달 하는 건지 아니면 반기에 한번 하는 건지 헷갈리네요;; 경리 초보라 고수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프리랜서 원고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62번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가 아니라 매달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제도를 미이행하거나 기한을 넘겨 제출하시면 미제출 금액의 최대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매달 마감 기한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매달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메뉴를 통해 전월 지급 내역을 입력하시면 연간 종합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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