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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시 휴일 수당 1.5배 지급 기준 맞나요?

등록일 | 2026-08-21
토요일 근무 시 휴일 수당 1.5배 지급 기준 맞나요?
이번 주 토요일에 특근하는데 휴일 수당 1.5배 지급 기준이 주 40시간 넘어야만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시급대로 주는 건지 아니면 더 주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주 5일제 근무장에서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 휴무일'로 분류되므로, 토요일 근로에 대해 1.5배의 수당을 받으려면 월~금 동안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미 주중 근무로 40시간을 채운 상태에서 토요일에 추가 근무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연장근로수당)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주중에 연차 사용이나 결근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에 미달하여 토요일 근무를 합쳐도 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 가산 없이 기본 시급(1.0배)만 지급되더라도 법적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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