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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미성년자 술 판매 처벌 수위 어느 정도인가요?

등록일 | 2026-07-27
노래방 미성년자 술 판매 처벌 수위 어느 정도인가요?
실수로 미성년자한테 맥주 팔다가 걸렸어요 ㅠ 노래방 미성년자 술 판매 처벌로 영업정지 먹으면 망하는데..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너무 막막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노래방(노래연습장)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음악산업진흥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보통 1차 위반 시 10일~1개월) 및 과징금 처분과 함께 형사상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 주류 제공에 대한 행정처분 자체를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고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업주가 신분증을 철저히 검사하려 했으나 위·변조 신분증이나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CCTV 및 진술 등)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다면, 행정처분 감경(영업정지 기간 대폭 단축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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