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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남편 밑으로 되나요?

등록일 | 2026-08-26
결혼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남편 밑으로 되나요?
이번에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결혼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를 남편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안 내도 되는거죠? 국민연금은 추후에 따로 내는 게 나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퇴사 후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은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면제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제도가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등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남편의 피부양자로 올려 보험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개별 가입이 원칙이므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납부예외 처리를 받으시면 납부가 일시 중단됩니다.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추후 소득이 생겼을 때 미납 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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