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소집 통지서를 회사에 미제출 했다고 공가 가 반려 됐는데 어쩌죠? ? ㅠ 민방위 소집 통지서 미제출 공가 반려 관련해서 너무 화나네요 ;; ㅠ 예비군처럼 법적으로 보장받는 건데 .. 통지서 나중에 낸다고 해도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는데 이거 노동청 신고 사유 맞죠? ? ㅠ
답변 1
회사에서 민방위 훈련을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를 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꽤 큽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이 민방위 대원으로 소집되었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인정해 주어야 하며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사내 행정 절차상 통지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 통지서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는 것은 곤란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통지서나 참석증을 내겠다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결근 처리를 강행하고 임금을 깎는다면 이는 노동청 신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다녀오신 뒤 발급받은 민방위 교육참가증을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서 다시 한번 공가 전환을 정중히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증빙을 제출했음에도 결근 처리를 유지한다면 해당 증빙 자료와 출근 기록을 챙겨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이나 부당 처우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