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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받으려면 기준 시가 6억 이하 맞나요? ?

등록일 | 2026-07-13
연말정산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받으려면 기준 시가 6억 이하 맞나요?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기준 시가 확인 중입니다 ! ! 취득 당시 공시지가가 기준 이라던데 .. 제가 살 때는 5억이었는데 지금 7억 넘었어도 공제 혜택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 ㅠ

답변 닷말풍선 1

  •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현재 주택 가격이 아닌 '주택을 처음 취득할 당시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검증하므로, 지금 시세가 7억 원을 넘었어도 계속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법에 명시된 기준시가 한도 요건은 오직 아파트를 매입하여 대출을 처음 일으켰던 당일의 공시지가만을 확인합니다. 그 이후 부동산 시장 변동으로 인해 매매 시세나 정부 공시가격이 기준선을 훌쩍 뛰어넘었더라도 과거에 취득한 공제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살 때 당시의 공시지가가 5억 원으로 매입 시점의 기준 요건을 완벽하게 통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매년 연말정산 때 변함없이 이자 납부 분에 대한 세금 환급 혜택을 든든하게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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