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빌딩 하자 보수 비용 지출했는데 계정 과목을 수선비로 잡으면 되나요? ? 빌딩 하자 보수 계정 과목 질문입니다 ! ! 엘리베이터 고치거나 외벽 페인트칠 한 거 자본적 지출로 봐서 건물 가액에 합쳐야 하는지 .. 아니면 그냥 수선비 경비 처리 하는 게 나은지 알려주세요 ! !
답변 1
건물의 엘리베이터 수리나 외벽 페인트칠 같은 비용은 지출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사용 연수를 늘리는 지출)이나 수선비로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다.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대수선이라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 가액에 합치지만, 단순한 원상복구 차원의 유지보수라면 수선비 경비로 바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세무상 인정을 받으려면 수리 내역이 담긴 세금계산서와 공사 견적서 등의 증빙 서류를 반드시 챙겨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