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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 농막 하나 지으려는데 법적 기준 평수 가 정확히 몇 평인가요? ?

등록일 | 2026-07-06
밭에 농막 하나 지으려는데 법적 기준 평수 가 정확히 몇 평인가요? ?
쉼터로 쓸 농막을 생각 중입니다 ! 허가없이 지을 수 있는 기준 평수 가 6평 이하라는데 .. 테라스나 다락방 포함해도 6평 기준인 건지 궁금합니다 ㅜ ㅠ

답변 닷말풍선 1

  • 밭에 지으려는 농막의 법적 기준은 연면적 20제곱미터(약 6평) 이하이며, 테라스(데크)나 다락방의 구조에 따라 면적에 포함되거나 불법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막은 순수한 농업 편의시설로 분류되어 딱 6평 공간만 허용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바닥에 고정된 데크를 넓게 깔거나 층고를 높여 주거용 복층처럼 다락을 만들면, 지자체에 따라 이를 연면적 초과나 불법 증축으로 판단하여 철거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농막을 지으시기 전에 해당 토지가 있는 관할 지자체(읍·면사무소)에 데크나 다락의 허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먼저 정상적으로 접수하고 승인을 받은 뒤에 기준을 정확히 맞춰 설치하셔야 추후 이행강제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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