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 가 재산을 저한테 남기셨는데 조카도 상속세 공제가 많이 되나요? ? 고모 님 재산을 조카인 제가 상속 받게 됐습니다 ! 자녀가 받는 것보다 상속세 가 훨씬 많이 나온다는데 ..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ㅜ ㅠ
답변 1
고모에게 재산을 상속받는 조카는 자녀들이 받는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같은 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기초공제인 2억 원까지만 세금이 면제되고 나머지는 높은 요율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세법상 조카는 '방계혈족'으로 분류되어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처럼 두터운 상속세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고모님이 직계비속이 아닌 조카에게 재산을 넘기는 형태라 정상 상속세율에 30%가 추가로 더 얹어지는 '세대생략 할증과세'까지 적용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확실히 큽니다. 부담을 줄이려면 고모님이 생전에 증여 계약을 맺어두셨거나 채무가 있었는지 전산 세무 기록을 꼼꼼히 대조해 공제 항목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야 하니, 자산 규모가 크다면 지금 바로 상속 전문 세무사를 만나 구체적인 절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