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명퇴금 받았는데 이것도 5월에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인가요? ? 작년에 명예퇴직하면서 명퇴금을 받았습니다 ! 퇴직소득으로 이미 세금 뗐는데 .. 5월에 따로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를 또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ㅠ
답변 1
작년에 받으신 명예퇴직금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합산해서 신고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매달 받는 월급이나 사업 수입처럼 한데 묶어서 세금을 매기는 '종합소득'과 완전히 분리하여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쌓인 노후 자금인데, 이걸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을 매기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므로 나라에서 애초에 따로 떼어 정산하도록 법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명퇴금을 주실 때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미 세금을 정확히 떼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넘어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