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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포괄적 양수도 되면서 직원들 퇴사하게 됐는데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7-22
회사 포괄적 양수도 되면서 직원들 퇴사하게 됐는데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회사가 다른 데로 넘어가면서 포괄적 양수도 계약 맺었다는데.. 고용 승계 안 된 직원들은 퇴사 처리되잖아요 ㅠ 이럴 때 실업 급여 수급 대상 맞는지 궁금합니다 ㅜ 다들 걱정이 많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가 포괄적 양수도 방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거부되거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어 자진 퇴사 형식이 되더라도,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고용을 거부했거나 기존 근로계약과 다른 조건을 강요한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거든요.
    퇴사 처리 과정에서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로 정확히 기재되도록 확인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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