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할 때 대출 이자 지출한 것도 포함되나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 준비하는데 사업용 대출 이자 나간 것도 지출 항목에 넣어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ㅠ 이자 부담이 커서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거든요 ㅜ
답변 1
사업용 대출 이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 이자나 금융 수수료 같은 금융·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거래에 해당하여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비용)로는 반영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