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가족 돌봄 휴가나 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의 드려요.. 갑자기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가족 돌봄 휴가가 필요하거든요.. 휴직까지 생각 중인데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 급여는 나오는지 관련 내용들 문의 남깁니다 ㅠ 도와주세요..
답변 1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입원으로 인한 병간호 목적이라면 법적으로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을 정당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령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긴급한 가족의 질병이나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하루 단위로 쪼개어 쓰거나, 연간 최대 90일의 '휴직'(1회당 최소 30일 이상)을 신청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제도는 국가 법령상 기본적으로 '무급'이 원칙이므로 휴가나 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별도의 급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팩트를 회사가 입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거부가 허용되므로, 병원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 서류를 구비하셔서 인사과에 돌봄 휴가 신청서 양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