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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개인 사업자인데 부가세 신고 직접 하는 방법 어렵나요? ㅋ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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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초보 개인 사업자인데 부가세 신고 직접 하는 방법 어렵나요? ㅋ
세무 대행 안 맡기고 제가 직접 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해보려고요 ㅋ 홈택스에서 매출 매입 자료 불러오기하면 금방 끝난다는데 ㅋ 주의해야 할 신고 방법이나 팁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려요 ㅋ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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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개인사업자라도 국세청 홈택스의 일반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 직접 신고를 충분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매입·매출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기본적인 뼈대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국세청 전산망에서 공제/불공제 분류가 모호하게 잡힌 항목은 본인이 일일이 검토하여 정정해 주셔야 세금 폭탄이나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대나 차량 유지비 등 업무와 무관한 가사 비용을 무리하게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하면 추후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세부 분류 단계에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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