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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임대 사업을 하려는데 법인 업종 추가는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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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컨테이너 임대 사업을 하려는데 법인 업종 추가는 어떻게 하나요?
컨테이너를 빌려주는 임대 업을 해보려고요 .. 현재 법인에 업종을 어떤 걸로 추가해야 하는지 ;; 세무서 가서 바로 등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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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임대업을 추가하시려면 법인 등기부등본의 목적 변경 등기부터 하신 뒤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려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청해야 하는데,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만 업종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의 사업 목적에 '컨테이너 임대업'을 추가하는 결의를 하세요. 그 다음 법원 등기소에 '법인 목적 변경등기'를 신청해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목적이 새로 올라간 것을 확인하신 뒤,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시면 업종 추가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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