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는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손주)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서 5,000만 원까지이고요. 할머니께 3,000만 원을 받으시면 이미 부모님께 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합산해서 5,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는 없고요.
결국 기준은 '손주라서 5천만 원 따로인지'가 아니라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액은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이 한도라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