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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직도 유연 근무제 써서 토요일에 출근 해도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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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교육 공무직도 유연 근무제 써서 토요일에 출근 해도 되나요?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 공무직 입니다 .. 유연 근무제 신청해서 평일에 좀 쉬고 토요일에 나와서 출근 하는 게 가능한지 ;; 학교 규정마다 다른가요? ?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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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의 유연근무제 적용 여부는 관할 시·도교육청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학교 자체의 인사·복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는 평일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데 활용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평일 근무를 대체하여 토요일에 정규 출근하는 형태의 유연근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 유연근무가 아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처리되어 사전 승인 및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되므로, 소속 학교 행정실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청 복무 지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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