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사원을 해고 하려는데 취업 규칙에 명시된 평가 기준이 꼭 있어야 하나요? 새로 뽑은 수습 사원이 태도가 너무 안 좋아서 해고를 고민 중입니다 ;; 취업 규칙에 수습 평가 기준이 따로 없는데도 그냥 잘라도 되는 건지 .. 나중에 부당해고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1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수습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 사원이라도 함부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습 기간 중이라도 일반 근로자에 비해 해고의 유연성이 조금 더 인정되긴 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서면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기준 없이 주관적인 태도만으로 자르면 나중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면담 기록이나 경고 조치 등 객관적인 근무 태만 증빙을 차곡차곡 쌓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