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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일한 식당 알바도 퇴직금 수령 가능한 거 맞죠? ?

등록일 | 2026-07-27
1년 넘게 일한 식당 알바도 퇴직금 수령 가능한 거 맞죠? ?
주말마다 식당 알바 2년정도 했거든요.. 사장님이 알바는 퇴직금 수령 대상 아니라고 하시는데.. 4대보험 안 들어도 1년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ㅠ

답변 닷말풍선 1

  • 식당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었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당연히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알바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라거나 "4대보험을 안 들어서 안 된다"고 우기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급여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챙겨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으시면 확실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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